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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일제강점기 때 수탈당한 채권·보험금...일본 금융사에 손해배상 청구 / YTN

2019-02-06 1 Dailymotion

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금융사가 우리 국민에게 강매한 전쟁 자금 채권과 각종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돌려달라는 소송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에서는 지급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금융사의 주장만 받아들여졌는데, 보험에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도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소송을 제기한 우리 국민 측의 주장인데,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은행이 발행한 '전시 저축 채권'입니다. <br /> <br />발행 시기는 일본 연호로 쇼와 18년 12월, 우리 기준으로는 1943년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던 때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일본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 채권과 각종 보험을 우리 국민에게 팔거나 가입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에 사는 80살 안철우 씨는 아버지가 강제로 사야만 했던 이 채권과 뜯기다시피 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일본 금융사들은 합병과 개편을 거쳐 지금은 일본의 대형 금융사이자, 우정 업무 회사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철우 / 일제강점기 보험·채권 지급 소송인 : 다른 나라 국민의 돈을 착취해갔으면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사죄를 못 할망정….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느냐. 그겁니다.] <br /> <br />안 씨는 채권과 보험증서 등을 증거로 일본 측을 상대로 현재 가치만큼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졌습니다. <br /> <br />채권 매입과 보험 계약 자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, 돈을 지급해야 할 시기, 즉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금융사의 주장만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보험을 판매한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현재 일본 우정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안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만 했다는 실존 인물의 증언이 최근에 나오면서 안 씨의 주장은 힘을 얻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철도회사에서 근무했던 103살 노인이 보험 가입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채원 / 일제강점기 당시 철도회사 근무 :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가(일본)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사람을 쓰지 않아요. 막 때리든지 목을 자르든지….] <br /> <br />조선총독부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2070536163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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